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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신청 방법 / 월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 필요 서류 /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로 집에서 간단하게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

펀치킹 2023. 12. 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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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내역 인증

 

신청하고 좀 걸릴 줄 알았는데 3,4일 정도 후에 바로 통장에 내역이 꽂혔습니다. 다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월세 내며 살고있는 분들이 연말정산 후 월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 누락했더라도 올해 기준 5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방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필요 서류, 신청 절자, 환급율, 신청 기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기간


월세 환급 신청은 보통 연말정산 때 진행되는데 이때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경정 청구'라는 수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란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장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거나 할 때도 경정 청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정 청구는 최대 5년 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화면에 들어가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18년까지 5년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요. 2023년 12월 27일 기준 2018년 분까지 경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2018년에 대한 경정신청은 2023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3년 공제분에 대한 신청을 놓쳤다면 2028년 5월까지 경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월세 환급 신청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 월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의 근로자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인정)
- 다만 1년 간 낸 월세가 75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할 때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or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임대차계약서야 다들 고이고이 잘 정리해두셨을거고 주민등록등본도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죠. 다른 것 보다도 월세 이채 내역 영수증 or 증빙서류 떼는 게 가장 귀찮은 일일 것 같은데요. 각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한 날짜나 이름을 검색해서 연 단위로 끊어서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메모를 해두면 월세 내역 영수증만 따로 끊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은행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발급대상안내 - 우리은행 (wooribank.com)

 

발급대상안내 - 우리은행

확인하세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소득(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공익신탁이 있습니다. 장기주

spib.wooribank.com

 

**간혹 인터넷 뱅킹들에서 pdf로 저장해주는 경우 [보안문서]로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류 제출할 때 [보안문서]로 표시된 pdf파일은 홈택스에 올릴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올리려고 하셔도 DRM이 포함되어있는 파일이라 제출이 불가하다는 오류가 뜰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이름 저장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저장을 하시고, 그 파일을 올리시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절차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총 월세액 입금 → 신청 → 신고 부속서류 제출 

 

간단하게 정리해둬도 잘 찾아가실테지만 혹시 몰라 사진들도 첨부해둡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이 끝나면 보통 약 2개월 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월세 50만원 기준 1년에 약 20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사 제목들에서 나왔던 '5년간 월세 60만 원을 냈을 경우 최대 122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은 1년간 122만원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로 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이것도 월세 금액의 17%,15%를 돌려준다는 계산이 아니니 명심하세요~! 월세에서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당신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게~ 라는 뜻이랍니다.  

 


어찌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월세 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들 몰라서 못 돌려받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주거급여라는 제도들도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알아보고 포스팅 남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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