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가 끝난 후에는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면책 신청을 해둬야 합니다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제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제대로 끝냈다는 걸 확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회생 중인 채무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도 여전히 채무자로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을 통해 법원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시도해보게 됐습니다
1. 일단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로그인 후에 서류제출 탭에서 회생파산 서류를 체크
3. 면책신청서 탭을 누르고 들어가 아래 내용을 체크한 후 제출하면 된다
- 환급은행 칸에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넣고 다음을 클릭
- 해당 내용에서는 다른 첨부파일을 넣지 않고 작성 완료를 클릭
(*변호사 사무소의 의견을 보고 작성함)
온라인 신청은 은행 인증서를 가지고 등록하고 로그인 해야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편의성이 아쉽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이미 신청된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 채권자의 정보를 일일히 적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이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거 같네요
부디 문제 없이 면책 결정이 되어서 채무 의무를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를 위해 우편 및 방문으로 진행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면책 신청서도 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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