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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펀치킹 2025. 2. 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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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2. 메리츠 파트너스는 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받기 어려울까?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4. 📌 결론
  5. 📌 별첨: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혜택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

많은 분들이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일반 직장과 다르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기관을 찾았다가 메리츠 파트너스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왜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포함)에 가입하지만,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아니라 출산·육아 지원 등 일부 혜택만 적용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사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계약을 맺고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사"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 수령자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메리츠 파트너스는 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받기 어려울까?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은 근로자가 아님

  • 메리츠 파트너스는 일반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개념의 특수고용직입니다.
  • 따라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사 개념이 없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2021년부터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출산·육아 지원 등의 일부 혜택만 적용됩니다.
  • 즉,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하지만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실상 취업 상태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퇴사 후 바로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움
  •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 후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 (단,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

📌 결론

✅ 메리츠 파트너스(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아니라 출산·육아 지원만 받을 수 있음 ✅ 메리츠 파트너스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실상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됨

👉 따라서, 메리츠 파트너스로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별첨: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혜택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 보험설계사는 월 소득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됨.
  • 보험사가 가입 절차를 대행하며, 보험설계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됨.
  •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공제되며, 이는 본인과 회사가 일정 비율로 부담함.

고용보험 가입의 장점

  • 출산급여 수급 가능: 출산 후 3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2024년 기준) 수령 가능.
  •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월 소득의 50% 지급 가능.
  • 산재보험 혜택: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보상 지원.
  • 고용보험료 감면 혜택: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감면 신청 가능.

📌 이 글은 고용법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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